"의사·변호사·사채업자 탈루 잡아 세수 채운다"

입력 2013-08-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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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 탈루 막기 위해 전방위 조치 강구

정부가 의사, 변호사, 사채업자 등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세원을 확대하고 소득 탈루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줄이고 펑크가 난 세수 부족분 44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기재부는 의사, 변호사 등 34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귀금속, 결혼관련업, 이삿짐센터 등을 더한 데 이어 소득탈루율이 높은 업종을 추가로 분석해 대상 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도 현행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춘다.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의료 등 개인 면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도 추진한다. 전자계산서 발급제도는 부가가치세(VAT) 면세 거래분에 대해 사업자에게 종전의 서류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도입됐으나 의무조항은 아니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관련 거래내역이 즉각 국세청에 통보돼 과표가 양성화된다. 발급의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일정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탈루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수입이 7500만~3억원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을 매출의 일정비율(기준경비율)로 곱해 과세대상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산출한 과세소득이 단순 경비율 방식의 소득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나오면 이 3배 까지만 과표대상 소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상한선을 없앰으로써 사업자가 소득을 숨기는 등의 탈루 행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개인)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미소명 금액에 과태료 부과(10%), 개인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1천만원) 부과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1조365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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