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을 끝낸데 반발해 작업장을 점거하고 차체라인을 정지시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현대차에게 18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울산1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한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피고들은 지난해 7월 도급계약이 종료된데 반발해 작업장을 점거, 1공장 차체라인을 93분간 정지시켰다.
이에 현대차는 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체라인은 직접 생산라인과 달라 회사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원고의 1공장 일부 생산라인이 정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원고는 임금과 감가상각비 등 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러나 생산라인 가동중단 시간이 93분에 불과한 점, 다른 생산 공정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1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이 생산돼 이미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