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부족한 상장사, 자금조달 속앓이

입력 2013-08-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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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신고서 잇따라 반려

실탄 부족한 상장사들이 자금조달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전면 금지되는데다 자금조달 관문인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잇따라 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 받은 건수는 모두 21건이다. 이 가운데 18건은 7월 이후 대거 제출됐다.

5월까지 2000선을 오르내리던 증시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나 BW 발행을 통해 실탄을 확보하려던 상장사들은 금감원이라는 문을 넘지 못해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먼저 지난달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한 코스닥상장사 오성엘에스티는 BW 발행을 통해 400억원을 조달하려고 준비했다. 이에 오성엘에스티는 원리금 미지급 발행 전인 5월15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5월28일에 이어 7월1일에도 신고서를 반려하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측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BW 발행 무산으로 오성엘에스티는 결국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달 7일 39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KEC도 금감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증권보고서가 6월24일에 이어 지난 10일 다시 반려됐고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한진피앤씨의 경우 지난 5월30일 15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요구해 무기한 연기했다. 이 와중에 이 회사 대표와 재무최고책임자가 주가 조작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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