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기업의 제조시설이 허가받은 소재지에 없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이팜, 유경제약, 피앤디플러스 등 3곳의 제약사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시설이 허가받은 소재지에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제조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마이팜은 애초 의약품 제조시설이 있다고 허가받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에 해당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달 22일자로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소 조치를 내렸다.
유경제약과 피앤디플러스도 같은 이유로 각각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소 처분과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