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세금 올리고 의원님들 내리고… 이게 과세형평성?

입력 2013-08-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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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작년 65.8% 인상… 급여의 3분의 1이 비과세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의 비과세 혜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투데이가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그간 공개해 온 국회의원 급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인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65.8%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활동비는 2011년까지 매달 189만1800원을 받던 것이 작년에는 313만6000원으로 늘었고, 회기 중에만 일당으로 계산 받는 특별활동비 역시 일 1만8918원에서 3만1360원으로 올랐다.

근로소득자로 치면 기본급인 일반수당이 같은 기간 624만5000원에서 646만4000원으로 3.5% 오른 것을 감안하면 비과세 수당만 집중해서 올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특히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국회는 이를 ‘경비’에 포함시켜 두 활동비에 대해선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주어진 혜택으로 국회의원들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총급여인 1억3796만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4500여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런 국회의원의 급여 체계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각종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은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결정한 뒤 일반에는 그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불투명한 측면이 많다.

일반 급여 또한 영국과 미국, 스웨덴,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이 의원급여의 기준을 정해놓고 외부기구의 권고 또는 결정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인상률도 높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계속해서 국회의원 급여개편을 국회에 건의해 왔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슈퍼갑’이라 불릴 정도로 국회의 권한이 막강한데다 국회의원의 급여를 건드릴 만한 견제장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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