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강동희 전 감독, 징역 10월 실형 및 추징금 4700만원

입력 2013-08-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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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지웅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47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8일 오전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강 전 감독은 4대 스포츠 종목 지도자들 중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나 판사는 “강 전 감독이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는 한편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강 전 감독은 2011년에 벌어진 총 4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 중 한 경기만 조작을 시인했고 나머지 경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700만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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