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톨주방세제 전량회수 '충격'…산성도 기준치 위반

입력 2013-08-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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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하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pH)가 기준치보다 낮고 표시사항도 위반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이들 제품의 pH를 측정한 결과, 평균 4.0으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과실을 씻는 데 사용하는 1종 세척제는 pH가 6.0∼10.5이어야 한다.

또 이 제품은 손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으나 pH가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옥시레킷벤키저는 소비자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이를 적극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회수·환불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회수대상 품목은 2012년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해당 제품 전량으로, 제품규격은 ‘750㎖ 펌프형’, ‘1000㎖ 리필’, ‘3000㎖ 대용량’ 제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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