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딸 하반신 마비 방치…가족 사기단 덜미

입력 2013-08-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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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딸 하반신 마비 방치

(사진=뉴시스)
보험금을 타내려 딸의 하반신 마비를 방치한 일가족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의 및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금모(여·45)씨를 구속하고 금씨의 어머니 오모(여·68)씨 등 일가족 사기단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씨 일가족 13명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차량의 탑승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2005년부터 5년간 36회에 걸쳐 교통사고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6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씨와 오씨 자녀 5명의 배우자나 연인은 물론이고 친자식까지 보험사기에 범행에 이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금씨는 추락사고를 당한 딸의 수술을 거부하고 하반신 장애 판정을 받게 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내는 비정함을 보였다.

오씨의 맏딸 금씨는 지난 2011년 8월에 이혼하면서 헤어진 친딸 A(16)양을 13년 만에 만나 1억7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시킨 뒤 동거남 차량으로 고의사고를 내 A양에게 경상을 입히고 58일간 병원에 입원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남편 B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은 금씨는 보험금 전부를 챙겼다.

퇴원한 A양은 넉달 뒤 금씨의 주거지인 인천의 3층 빌라 창틀에서 놀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금씨가 치료를 거부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됐다. 이 건으로 금씨는 보험금 총 1억3000여만원을 챙겼다.

또 금씨의 여동생은 2005년 7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에서 당시 갓 세살이었던 금씨의 둘째딸까지 승용차에 태우고서 청소차 컨테이너를 일부러 들이받은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차량에 있던 인원은 4명이었지만 이들은 탑승인원을 7명으로 부풀려 총 961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별다른 직업 없이 고물을 수집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 온 일가족 사기단은 총 117개(보험사 13곳) 상해, 장애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월 150만원 상당의 보험료는 부당 수령했던 보험금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숱하게 많지만 이렇게 3대에 걸친 일가족 모두가 동원된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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