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일제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입력 2013-07-3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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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30일(현지시간) 일제 징용피해자에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한일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이에 반하는 판결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도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교루트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의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1인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측은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징용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한일 국가간 정식합의로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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