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PC방 금연단속, 흡연행위 674건 적발-과태료 1615만원 부과

입력 2013-07-30 09:48 수정 2013-07-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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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금연합동단속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전면 금연구역 내의 흡연행위 663건을 비롯해 모두 6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ㆍ시행한 식당, 호프집, 찻집, PC방(올해 6월8일 시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2700명의 단속인원이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지정 표시 위반업소는 10개소였으며 이들에게는 과태료 1615만원이 부과됐다. 주의ㆍ시정 조치는 3238건이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63명이었고 이들에게는 645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의ㆍ시정 조치는 1452건이었다. 흡연실 설치 기준을 위반한 건수도 1건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금연구역표시위반 전체 10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8건(80%)이며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전체 663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62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PC방은 일부 업소에서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로 현장에서 관리자 계도 및 시정 조치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PC방 흡연 위반자 적발 건수는 총 25건이었으며 부과 금액은 25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 골목길 등에서 흡연함으로써 보행자들에게 간접흡연피해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100㎡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미리 전면금연을 시행해 나갈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할 구역내 전면금연위반 민원제기 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금연 환경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식당, 호프집 등 영업주들의 금연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 공중시설 이용자들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족해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호주나 캐나다처럼 담배연기로부터 피해 받지 않는 건강한 금연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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