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최태원 SK 회장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3-07-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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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29일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최 회장 등은 대한민국 법과 사법체계를 기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최 회장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받은 4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SK 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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