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입력 2013-07-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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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근로소득자의 조세 저항을 감안한 조치다. 또 내년부터 코스피(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기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조세 저항 등을 고려해 내년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연간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만 1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하반기에는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며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완화방안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현행 3% 이상에서 5~10% 선으로 높이고,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기업은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 전체가 아닌 모기업의 지분율을 뺀 금액만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정부는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는 저율의 거래세를 물리기로 했다.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1000억원~12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는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최대 5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환급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제조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종으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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