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형태 의원, 당선무효...의원직 상실

입력 2013-07-25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소속 김형태(60·포항 남·울릉)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달 25일 자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적고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25,000
    • -3.96%
    • 이더리움
    • 4,229,000
    • -3.82%
    • 비트코인 캐시
    • 532,500
    • -7.07%
    • 리플
    • 802
    • -0.25%
    • 솔라나
    • 214,600
    • -6.78%
    • 에이다
    • 521
    • -2.25%
    • 이오스
    • 729
    • -4.71%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35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6.23%
    • 체인링크
    • 17,020
    • -2.52%
    • 샌드박스
    • 404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