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연맹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배구연맹 사무실에서 김연경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상벌위원회는 “쌍방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주장을 근거로 논의한 결과 김연경은 FA 취득요건인 6시즌을 채우지 못했고 흥국생명과 계약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거부해 연맹 FA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연맹의 김연경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는 적합하다”고 못 박았다. 김연경의 임의탈퇴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한편 연맹은 “선수의 재능과 능력을 고려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단과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권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