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체납세액 670억원 징수… 하반기 ‘특별추적팀’ 편성

입력 2013-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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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올 상반기 동안 670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22일 발표한 ‘2013 상반기 체납정리실적’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이 가운데 644억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26억원은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압류를 통해 거뒀다고 전했다.

일례로 관세청은 체납자 A씨가 기존 사업체를 폐업한 후 타인 명의로 신규 사업체를 설립해 체납액 13억원의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신규 사업체의 실제운영자가 체납자 A씨임을 밝혀내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했다.

조세포탈업체 B 대표에 대해선 관세포탈 조사단계에서 신속히 재산조사를 벌여 재산 은닉 전에 부동산·예금 등 6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관세체납자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3억여 원을 환급받기 전에 압류한 후 관세체납액을 수납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효과적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특별추적팀을 편성하는 등 체납정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을 고의적으로 폐쇄하거나 고액의 세금을 포탈한 업체에 대해선 체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압류가능한 재산을 찾아내 재산 은닉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체납발생 이전에 타인 명의로 변경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혐의자 금융거래, 부동산 권리변동 정보를 입수해 체납정리에 활용하는 한편, 체납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외화송금 내역 등을 분석해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이에게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며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자은닉재산신고센터(042-481-7646)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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