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대혼란]미래부 “주파수 할당 대가로 인한 요금 인상은 기우”

입력 2013-07-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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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연 공정경쟁…할당 대가는 국민복지 증진에 활용

미래창조과학부는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통신량)에 대응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광대역 LTE 이동통신망을 구축,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왔다.

또 공개 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 청취, 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 28일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 언론에 발표한 바 있으며, 공식적으로 7월 4일자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LTE 추가 주파수 할당의 쟁점은 특정 주파수가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와 인접돼 있다는 점 때문에 불거졌다.

이를 해당 사업자가 확보할 경우 타 사업자에 비해 광대역 LTE 이동통신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나는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 이동통신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경우 타 사업자와의 경쟁을 가속시켜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조속히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인접대역을 확보한 특정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상황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경쟁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파수만 잘 할당받으면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할당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우선 국민이 광대역 LTE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접대역을 할당대상에는 포함시키되,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접대역을 확보한 경우에는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시기를 다소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대가가 높아지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이미 공개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가 밝힌 바와 같이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다고 분석됐다.

현재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을 인가하고 있고, 이동통신 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전가 가능성은 낮다.

특히 경매를 통해 확보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2013년도 전체 기금사업 예산(1조 1700억원)의 70%가 연구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30%는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활용돼 국가경제 발전에 보다 유익하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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