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경기경찰2청)은 의정부 개인택시조합, 명성운수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부 개인택시조합과 명성운수는 협약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솔선해 참여, 운수업 종사자로서 안전운전에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경찰에 서약한 뒤 이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준다.
이 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된다. 해당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해주는 제도다.
만일 1년 이내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격을 박탈당해 특혜점수를 받지 못한다.
이 제도는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경찰청이 올해 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마련했다.
경찰은 8월1일부터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서약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