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압류 - 5] 미납 추징금 확보 절차는?

입력 2013-07-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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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찾아내더라도 바로 국고로 환수할 수는 없다. 전두환씨 소유의 재산은 바로 추징할 수 있지만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 전씨의 은닉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돼야만 한다.

이번 검찰의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확보는 ‘압류’와 ‘압수’로 나뉘어 진행된다. 압류는 개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기관의 조치이며, 압수는 증거물이 되는 물건을 국가기관이 소지자로부터 강제로 넘겨받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류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압수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하며 압수할 이유가 없어지면 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16일 전씨의 자택에 대한 압류는 영장 없이 진행됐다. 연희동 자택에서 발견된 고가의 유체 동산에는 흔히 ‘빨간 딱지’라고 불리는 압류표가 부착됐으며, 검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씨 사저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을 내렸다. 단 집 자체는 압류처분대상이 아니며, 동산이나 유체 재산권 등에 대해서만 압류처분할 수 있다.

이번에 집행된 물건 중 전씨 소유로 밝혀진 현금 혹은 현금성 자산은 국고로 바로 환수되며, 가전제품 집기 등 유체동산과 부동산은 공매를 통해 현금화된 후 국고로 들어간다.

장남 재국씨 등 자녀와 친지 소유의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 17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지난 12일 공포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개정안,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가능해진 것. 개정안에 신설된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근거해 전두환 일가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전두환씨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검찰은 앞으로 관계인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등 관련조치를 최대한 활용해 전씨의 은닉재산을 찾아 입증할 계획이다.

추징팀은 우선 재국씨 등을 소환해 압수물품 분석을 통해 전두환씨로부터 유래한 재산인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동시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고가 물품 등의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씨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키게 된다.

고가의 그림 등 압수한 물품은 보관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국립 미술관 가운데 한 곳에 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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