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안행부 등 타부처와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추진

입력 2013-07-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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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EMC)시험 기술기준이 일원화되고, 부처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이 추진된다.

미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등과 함께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234종의 인증제도 중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는 총 19종으로 파악됐으며, 미래부는 이를 막기 위해 고용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안행부(승강기검사 등), 식약처(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등) 등 정부부처와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별도의 시험없이 상호인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업부, 소방청 등 정부부처와 전자파적합성과 관련된 민간인증을 운용 중인 민간기관과도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철 미래부 전파기반팀장은 “상호인정으로 인증제도간 전자파적합성 중복시험 문제가 해소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및 인증소요기간이 절감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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