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불공정거래, 법인 위주 처벌서 개인 처벌로”

입력 2013-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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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순환출자금지에 합병, 구조조정 등 예외 인정해줘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을 기존의 법인 위주에서 해당기업 CEO 등 개인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불공정행위에) 기업 법인을 위주로 많이 처벌해온 건 큰 맹점”이라면서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 않고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부당단가인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주로 법인만을 고발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CEO까지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엔 밀어내기(구입강제) 사실이 확인된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 고발한 데 이어 관여한 임직원의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는 “법인을 처벌하더라도 항상 행위자도 해야 한다”며 “행위자를 처벌해야 회사 내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남양유업 특별법 제정,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남양유업 특별법과 관련, “본사와 대리점은 한 몸체여야 한다. 나무 뿌리가 본사라면 대리점은 나무기둥인 경우도 있고 나뭇잎 하나인 대리점도 있다”며 “이걸 법 하나로 규제하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나무기둥에 맞추면 가지가 다 죽고, 자칫하면 직거래로 바꿔서 대리점만 죽을 수도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해서 대리점들의 진짜 어려운 점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6월 중 도입키로 했던 집단소송제에 대해선 “법이라는 것이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하면 안 된다”면서 “소송 절차하고도 관련돼 있어 법무부와 협의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 위원장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합병, 기업구조조정 등을 예외 조항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합병, 증자하고 구조조정하다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고 그런 점들은 인정해줘야 한다”며 “그러한 공간을 안주면 경제정책을 할 수가 없다. 경쟁정책 이전에 경제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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