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해야”

입력 2013-07-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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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 우선 시행 검토해야”

국세청의 체납국세 징수 업무를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불법적인 추심업무나 신용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정리 강화로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초기에는 규모가 큰 국세보다는 지방세 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해보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현재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중심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1억원 이상이거나 징수가 곤란한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위탁 범위를 확대해 체납징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제언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출국규제제도, 은닉재산포상금제도 등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체납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체납액은 2008년 19조3560억원에서 지난해 25조2058억원까지 늘었다. 반면 체납액 가운데 재산압류 등을 통한 국세청의 현금정리비율은 2010년 39.3%에서 2011년 37.9%, 2012년 36.7%로 떨어졌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기준으로 현금정리비율을 1%만 올려도 약 2520억원이라는 상당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체납발생 특성·유형별로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캠코의 체납징수 업무 성과를 평가해 이를 보다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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