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라는데…유디치과는 왜 타격을 받질 않지?

입력 2013-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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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명은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1인 1개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사실상 이 법의 타깃으로 알려진 유디치과는 오히려 최근 국내 지점 수가 늘고 있다. 왜 타격을 입지 않은 것일까?

5일 치과계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부산화명점(5월23일), 종로피카디리점(5월27일)을 최근 오픈했고 포항 지점은 오는 17일 오픈 예정이다. 국내 108개 지점, 미국 8개 지점 등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의료계는 1인 1개소법 개정으로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병원이 해체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법 개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기존 의료법이 ‘의료인은 1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였다면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 1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1개소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원래 안 되는 것’을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미 2003년에 대법원이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등록된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자본을 타 의료인이 부담했다 하더라도 개설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했거나, 타 의료인이 의료 기관을 중복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것은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치과가 중복 개설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중복 개설을 하면 안 된다고 법을 개정했으므로 유디치과에 타격이 없었던 것이다.

의료법 개정 이전 유디치과는 김종훈 대표원장 1인이 전 지점을 개설하고 수익 전부를 사실상 관리하며 일종의 ‘페이닥터’를 두는 형태였다.

의사가 병원을 두 개 운영한다면 둘 중 한 곳의 병원에는 의료진의 공백이 생기고 나머지 한 곳의 공백을 누군가가 메우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 누군가는 무자격 의료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진료 공백 탓에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진다는 이유로 나온 법이 바로 1인 1개소 법이다.

옛날 의사가 부족하던 시기에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었던 법으로 이런 취지의 법은 전 세계 대만과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인 1개소법 개정에는 기존에 ‘개설’이란 표현이 ‘운영 및 개설’이라고 바뀌어있다.

유디치과는 전 지점이 이름도 공동으로 쓰지만 가격결정이나 재료 결정도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점의 원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못하도록 추가했다.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메뉴와 레시피를 공동으로 쓰지 못 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 법 개정 이후 유디치과는 그간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프랜차이즈형 병원경영체제’로 탈바꿈했다. 예전에는 김종훈 대표원장과 수익을 나누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각 지점이 브랜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했다.

또 ‘유디치과협회’라는 유디치과 각 지점 원장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협의체를 만들어 여기에서 투표로 재료 결정과 이벤트 내용 등을 의결하고 있다.

한편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내세웠던 대한치과의사협회 현 집행부는 이 법 시행 이후 유디치과가 그대로 존속하자 “유디치과가 600개 지점으로 늘어날 것을 110여개로 막은 것이 우리의 성과”라고 말을 바꿨다.

또한 김세영 치협 회장은 지부장 회의에서 최근 유디치과 지점 수가 더욱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자금 압박으로 인해 돈이 안도니 지점을 늘리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어떠한 유권 해석이나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유디치과가 1인1개소 법 위반이라면 의료기관 개설 취소 처분이나 폐쇄 처분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치과의사는 “의료는 특수한 분야이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관리할 경우 허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 1인 1개소법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병원이 지나치게 기업화 할 경우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의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어 얼마든지 월급 의사를 고용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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