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법안으로 재석 236명 중 찬성 235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만 돼 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건물의 노후나 안전 등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법에 의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