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3-07-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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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1일 오전 10시49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했다.

이날 이 회장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후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했는지, 인정했다면 어느부분을 인정했는지, 임직원에 대한 선처 부탁은 무슨 의미인지, 임직원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점을 인정한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에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횡령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현 회장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CJ그룹 본사 및 계열사·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검찰은 해외 법인에 고가의 미술품을 보관하며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와 외국인 투자자로 가장해 CJ그룹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J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이재현 회장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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