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등 ‘경제 살리기법’ 6월 국회서 줄줄이 제동

입력 2013-06-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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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LNG규제완화·주택법 개정안 등 상임위서 합의 실패<br>내달 2일 마지막 본회의… 법안 숙려기간 고려할 때 사실상 무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안 숙려 기간(법사위 5일)을 감안하면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2조3000억원의 투자유치가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산업통상자원위는 회기 종료를 나흘 앞둔 28일 오전 현재까지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내 손자회사가 외국자본과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 지분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제시한 투자증진 방안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대기업의 특혜시비와 국내 기업 투자에 대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여상규 의원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 대통령을 비롯해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한 푼의 외자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2조3000억원이 약속돼 있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법 개정이 무산됐다”며 “기가 차다”고 했다.

민간 사업자의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확대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됐다. 새누리당에선 국내 재판매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 수정 의견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동산 관련 법안 중에선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 최대 3개 층 수직증축과 전체 가구의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크게 이견이 없었음에도 엉뚱하게 철도 경쟁체제 도입 여부를 두고 다투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7월말 여름 비수기가 도래하고 이달 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제외한 일반 주택 거래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절벽’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목돈안드는전세제도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구권 양도방식)’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도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해 1년간 대규모 투자를 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수도권은 50%, 수도권 이외 지역은 100%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제’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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