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ㆍ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43% 줄어든다

입력 2013-06-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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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필수적 최신 의료서비스도 건보 지원하는 ‘선별급여’ 도입

정부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 위해 ‘선별급여’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이번 보장성 강화 방안대로라면 4대 중증질환자의 1인당 의료비 부담(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제외)은 현재 평균 114만원에서 2016년 이후 평균 65만원으로 4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암(90만명), 심장질환(7만명), 뇌혈관질환(3만명), 희귀난치성 질환(59만명) 환자는 총 159만명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 진료비는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진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를 차지할 정도로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은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전체 의학적 비급여의 60%에 해당하는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MRI)·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의약품, 관련 수술재료의 대부분이 2016년까지 건보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항목으로 편입된 필수 의료서비스는 환자는 진료비 가운데 5~10%의 법정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또한 가격은 높으나 치료효과가 유사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비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라는 개념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격이 100~200만원 정도인 ‘카메라 대장형 캡슐 내시경’이나 개당 40~125만원인 ‘초음파절삭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것이 급여화 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본인 부담률이 50~80%(건보급여 20~50%)로 높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도 빠진다.

아울러 미용ㆍ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을 위해 2017년까지 약 8조99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은 급여 확대를 위해 투입되는 신규 재정분인 2조3800억원과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합산한 것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누적적립금 활용과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최대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들의 실제적인 수요가 큰 3대 비급여는 이번 보장성 강화방안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현재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해서 실태조사 중이며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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