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꺾기관행' 여전…"불이익 두려워 신고는 못해"

입력 2013-06-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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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중소기업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으로 부터 어렵게 기업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중소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어려운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방카슈랑스, 직원 급여이체 또는 회사대표자 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관련 애로사항(손톱 밑 가시)을 파악한 결과, 꺾기 등 대출관련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 주체인 중소기업들이 신고 후 금융회사의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5월말까지 신고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6개월)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신고 후 금융회사의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대출관련 불공정행위가 보다 더 근절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 신고된 중소기업의 대출관련 불만사항을 상시 파악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채널을 구축한다.

또한 경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법규위반 의심내용은 검사에 적극 반영해 처리한다.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대출을 받은 당사자 이외에도 관련사실을 인지한 제3자 혹은 금융회사 직원(내부고발자) 등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신고자 범위도 확대한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사후 부당대우 여부 모니터링(1년 이상) 실시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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