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조사 28일 최종결론… “본사 차원서 밀어내기했다”

입력 2013-06-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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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 “과징금 잘해야 수억원? 그렇게 판단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놓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안건을 오는 28일 소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양유업에 대한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을 애초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국한하지 않고 직권으로 확대했고, 그 결과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가 특정 대리점뿐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피해 범위를 확대하면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불공정행위 관련 본사 매출액도 증가해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사 중반까지도 일각에선 남양유업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과징금이 많아야 수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실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최고 5억원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리점 본부차원의 밀어내기 행태를 입증해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과징금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액수는 위원회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공정위 또 다른 관계자는 “잘해야 과징금이 수억원에 그칠 것이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해도 법원에서 질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남양유업 대리점 7곳은 막말 파문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1월과 4월 남양유업 본사가 2008∼2012년 시유 제품을 대리점에 강매했다며 공정위에 두 차례 신고했고,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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