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일자리]정년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 논란

입력 2013-06-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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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영 부담 줄여야 신규 채용”… 노동계 “고령노동자 고용 불안 가중”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이 뜨겁다.

재계는 정년연장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임금 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은 정년 60세 연장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를 선택 사항으로 둬 노사 갈등의 불씨를 남겼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의 고용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계는 임금피크제로 경영 부담을 줄이지 못한다면 신규 채용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인력의 임금을 오히려 깎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사업체 280곳을 대상으로 정년연장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은 90.9%가, 중소기업은 68.8%가 임금피크제 병행이 부담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병행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40.4%), 법으로 의무화(39.1%)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년연장 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은 고령 노동자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전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업무 숙련도가 높은 인력의 임금을 정년 연장 대가로 깎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이 늘어난 경우 계약직의 형태로 고용되는 사례가 늘 수밖에 없기에 고용불안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한다.

퇴직금도 민감한 사안이다.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무연차를 곱해서 산정하는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퇴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 부분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계와 노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기업 전문가는 “임금피크제를 불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정년연장을 위한 보완 수단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노사 모두의 ‘통큰’ 양보와 함께 정부가 나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소한의 방침이라도 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가운데 일부 기업에서는 노사 간에 조금씩 양보하며서 정년 60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만 56세이던 정년을 만 58세로 바꿨지만 근무 성적이 ‘보통 이상’이면 2년간 더 다닐 수 있어 사실상 정년 60세 체제다. 늘어나는 임금 부담은 52세 이후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완화했다. 포스코강판, 포스코엠텍, 포스코아이시티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며 나머지 계열사도 도입 중이다.

정년이 58세인 대우조선해양도 포스코와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 본인이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근무 성적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확인해 1년씩 두 번 더 연기할 수 있다. 역시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생산직은 59세까지는 임금을 100% 받되 60세가 되면 80%만 받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모든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58세에서 60세로 늘렸다.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돼 59세부터는 일종의 성과 평가인 ‘개인별 직무환경 등급’에 따라 임금 수준을 조정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렇게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급여 부분을 청년층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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