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운영위원회는 어떤 곳?

입력 2013-06-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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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법제 총괄적 사무담당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국회의 운영을 소관하는 상임위다. 국회 운영과 관련 법제,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관련된 사무, 대통령실,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논의를 담당한다.

위원회 구성 역시 다른 상임위와 달리 각 교섭단체(정당)의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포함한 원내 대표단을 운영위원회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다. 위원 정수는 28명으로 새누리당 15명, 민주당 12명, 비교섭단체(진보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운영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국회는 앞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2표 중 215표를 얻은 최경환 원내대표를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의결했다.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최 신임 위원장은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정치 쇄신 등 산적한 정치권의 당면과 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수시로 만나 소통하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선진적 여야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경제관료 출신의 3선 의원으로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과 언론사 활동을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지난달 15일 이한구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새누리당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렸다.

운영위의 소관부처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실, 국가인권위원회다. 이들 기관의 국정감사 및 조사, 업무보고 현황 보고 및 청취,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업무가 운영위 담당이다. 특임장관실은 박근혜정부 들어 폐지됨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제외됐다. 그밖에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협의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안건의 소관상임위원회 결정협의 소관위원회 안건심사의 공정성 여부 및 심사위원회 결정협의도 국회법상 소관 업무다.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인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운영위의 몫이다. 지난 12일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등 2개의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들 두개의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특위(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 제외)는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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