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의견 접근

입력 2013-06-1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수일가 지분 계열사만’ 한정...대상 기업, 원안의 1/4로 줄어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범위를 ‘전체 계열사’에서‘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에 한정하는 방안에 일정부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두 달 전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특수관계인으로 좁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내 전반적으로 (규제) 포커스를 좁히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에서 공정거래법 제3장을 보강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범위를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의 거래’로 좁히고, 시행령에 금지행위 3가지와 허용행위 4가지를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지행위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사업기회 유용행위 등이다.

다만 공정위는 △고유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의 공급·구매(수직계열화) △생산비용절감, 판매·수출 등 시장확대, 기술개발(효율성) △경쟁 방식 등 합리적 과정을 거친 거래상대방 선정(합리적 과정) △생산·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상 보안이 필요하거나 긴급(보안·긴급성) 등 4가지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안에 따르면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1519개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405개만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이 된다.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4분의 1가량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야당 일각에선 “당초 예상보다 규제 대상이 너무 축소돼 실효성이 약하다”는 반발도 나와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일감몰아주기 법안을 낸 건 대기업 전반의 불공정관행을 바로잡자는 의도였다”며 “(수정안처럼) 재벌총수일가만 규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0: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01,000
    • +3.34%
    • 이더리움
    • 3,181,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435,300
    • +4.49%
    • 리플
    • 726
    • +1.26%
    • 솔라나
    • 181,000
    • +2.67%
    • 에이다
    • 463
    • -1.7%
    • 이오스
    • 668
    • +2.14%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4.24%
    • 체인링크
    • 14,150
    • +0.71%
    • 샌드박스
    • 34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