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연체대출 소송 비용 대출자에 부담 못 시켜

입력 2013-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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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경우 대출자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금융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지급명령(본안소송) 신청을 자진해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자의 요청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비용은 당사자간 서면합의 등을 통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는 차주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행사·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명령은 차주가 대출을 갚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대부분 차주의 요청에 따라 취하되므로 관련 소송비용 전액을 차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금액 1억원 기준 건당 법적비용은 지급명령에 약 13만원, 본안소송에 약 60만원이 들며 법무사와 변호사비는 별도로 소요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소비자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을 감안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지도 명령을 내렸다.

민사소송법 제114조에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비록 소송이 차주의 연체에 기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송 취하는 연체채권 상환계획 등과 관련해 차주와 금융 회사 간의 원만한 합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소송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비용 전액을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게 되면 은행당 차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2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인당 17만원 정도로 연간 132명이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은행 전체로 보면 2100여명이 약 4억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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