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하면 고용률 1% 포인트 줄어"

입력 2013-06-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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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통상임금 전문가 보고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고용률이 1% 포인트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보고서를 통해 “지금 추세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새 정부의 고용률 중심 국정 운영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때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매년 8조8663억원으로 3년 간 총 38조5509억원에 달하며, 결국 전체 고용률 1%포인트에 해당하는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가 계속되면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연공성이 더욱 심화돼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을 유발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임단협의 재협상 요구와 체불임금 지급 소송이 증가하면서 근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임금체계에서도 고정적인 상여는 줄고 성과연동형 변동 상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교수는 “2016년부터 60세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고령층의 고용연장과 안정이 기대되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정상여금 등의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판례가 누적되고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경우 인건비 부담의 증가는 물론 노사 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임금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서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급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해 경기변동적·성과연동적 상여금을 활성화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 실장은 “1990년대 초반 정부에서 총액 대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의 암묵적 동의 하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신설됐다”며 “그 결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정상여금은 임금총액 대비 13.4%로 1~4인 영세사업장의 6배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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