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불성설' PC방 전면 금연..."계도기간이라며 걸리면 벌금 10만원?"

입력 2013-06-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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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 금연

"계도기간이지만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한다?"

8일부터 시행된 'PC방 전면 금연'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PC방을 전면 금연 구역에 포함했다. 문제는 오는 1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PC방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지만 계도기간 중에도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를달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내에 흡연실 등을 설치할 시간을 주는 것은 맞지만 단속이 진행됐을 때는 계도기간 내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PC방 이용자가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최대 1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PC방 주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업계 단체인 '범PC방 생존권연대'의 반발이 거세다. 12월까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한 PC방 운영주는 "PC방은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도 없는데 야간에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PC방 업주들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에 속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PC방 업계는 지난 6개월간 계도기간을 줬던 음식점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음식점의 경우 12월까지 150㎡ 이상인 영업소는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 오는 2014년 12월까지는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업소 금연으로 순차 적용된다.

그러나 PC방의 경우는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것을 감안해 규모에 상관없이 8일부터 전면 금연을 시행한다.

한 PC방 운영자는 "지난 몇 년 동안 PC방 금연화 얘기가 나오면서 업주들도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면서 "이런 자구 노력은 인정하지 않은 채 임시 봉합책만 내놓았다"고 당국을 비난했다.

업계 단체는 환기 시설 및 청소 기준을 일정 기준에 맞추거나 청소년이 없는 오후 10시 이후에만 흡연구역을 허용해주는 방식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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