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 중 2명을 임용하고 1명은 임용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곽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 중 박정훈, 조연희 씨 등 2명은 임용결격 사유와 귀책사유 없어 임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 씨는 이화외고에서 지구과학 교사로 재직 시절,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혐의로 지난 2000년 면직됐다. 이후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특별사면됐다.
조 씨 역시 동일여고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다 15억원을 유용한 사립학교 비리를 2003년 고발하고 3년 뒤 보복성 해직을 당했지만 임용결격 사유와 당사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전 교육감 비서 출신인 이 씨에 대해서는 용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재직 중이던 이화여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되자 이에 반발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곽 전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