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작가의 특권 ‘선인세’

입력 2013-06-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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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작가 12%, 선인세 계산하면 10억 안팎… 신인·무명에겐 멀고 먼 얘기

지난 5월 27일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형 신작이 민음사를 통해 출간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전까지 어느 출판사가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가제)’를 낼지가 출판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루키의 신작에 걸린 선인세가 최소 10억원에서 16억원까지라는 추측이 난무했고 심지어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민음사 관계자 “어떤 내용도 알려 줄 수 없다”며 “계약 사항 중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민음사 대표만이 자세한 계약 조건을 알고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민음사가 선인세만으로 하루키 신작 출판계약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케팅 능력이나 명성, 신뢰도 등이 고루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출판계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선 선인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루키 신작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은 단연 선인세였다. 하루키 사태는 일부 독자들이 선인세 자체에 관심을 보이며 ‘그게 뭐지’하고 궁금해하는 실마리를 줬다.

책이 한 권 팔리면 출판사가 판매 가격의 일정 부분을 작가에게 주는 것을 인세라 한다. 선인세란 팔리지 않은 책의 분량에 대해 미리 인세를 책정해서 주는 것을 말한다.

선인세는 출판업계에 군소 출판업자가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등장했다. 일부 이름이 알려진 유명작가의 책을 내기 위해 인세를 선지급하면서부터다. 이들은 신인작가 발굴에 실패하면 존폐를 고민해야 했다. 그 때문에 자연스레 신경숙, 황석영, 김훈, 공지영, 이문열, 조정래, 이외수 등의 유명작가에게 미리 인세를 주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했다.

출판업계는 스타 작가의 인세는 10~12%선이라고 말한다. 스타 작가의 책은 보통 70만~80만부 이상 팔린다. 책 한 권은 1만5000원이 평균이다. 여기에 10%의 인세를 적용하면 총 10억~12억원의 인세가 작가에게 돌아간다. 국내 스타 작가가 받는 선인세도 10억원 내외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인세는 일반 작가와는 전혀 무관하다. 보통 신인들이 작가로 데뷔하면 인세는 6~7%를 넘지 않는다. 책이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기에 선인세는 꿈도 꾸지 못한다.

심지어 매절(다 팔림)이라는 계약도 존재한다. 매절은 작가가 인세를 포기한 채 원고에 대한 소유권을 출판사에 완전히 양도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매절 계약이 이뤄지면 원고에 대한 모든 권한은 출판사가 가진다. 수십만권 또는 그 이상이 팔려도 작가는 인세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다. 잡지, 사보에 기고하는 원고는 1회 게재에 대한 원고료를 매절한 것이므로 작가가 소유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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