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울시, 물이용부담금 납입 해제 합의

입력 2013-06-0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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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해제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두 기관에 따르면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은 지난 6일 조찬 회동을 통해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조기 해제에 합의했다.

해제 시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개최되는 오는 19일 직후가 될 전망이다.

또 양 기관은 수계위 운영에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의 참여를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합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다른 부처와의 이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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