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도시과밀 문제 없나

입력 2013-06-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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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1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지고, 가구수 증가범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은 이번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 수직증축 범위를 3개층으로 정한 이유는.

- 수직증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3개층 초과시 기초·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보강량이 크게 증가해 보강설계 및 시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학계·구조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3층까지는 일반적으로 기초·벽체의 보강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데 공감했다.

△ 14층 이하 공동주택은 최대 2층까지만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 저층일수록 같은 층수의 증축에도 구조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20층의 경우 3개층 증축시 하중이 15% 증가하지만 10층은 3개층 증축시 30% 증가한다.

△ 2~3개층 수직증축을 예외 없이 전부 허용하는 것인가.

-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직증축 범위(2~3개층)는 증축이 가능한 최대 허용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건축물별 수직증축 허용범위는 자중감소 가능성, 지반상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 가구수 증가범위를 5% 확대했는데 도시과밀 측면에서 문제 없나.

-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수 증가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가구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가구당 인구감소로 상하수도·공원·녹지 등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심의 등을 통해 도시과밀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수직증축 허용시 일시집중·전세난 등 방지 방안은.

-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기간내 단계별·권역별 인허가 물량 등을 관리해 일시집중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특정지역에서의 리모델링 사업 과다집중으로 전세난 등 주거불안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에 대해 리모델링 허가 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우려되는데.

-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조항은 타 개정사항(수직증축 범위 등)과 달리 공포 후 즉시 시행해 수립 이전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조합설립·안전진단 등의 절차는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수직증축이 실제 가능해지는 시점은.

- 법령 시행 전이라도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은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사업성 검토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 시행후 조합이 설립된 경우 1~2년후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 먼저 구조도면이 없는 건물은 건축물의 기초 등에 대한 상태파악이 어렵고 완벽한 복원에 한계가 있어 수직증축 불허할 것이다. 또 노후 공동주택은 기초 등 보강공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초·벽체 보강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인 2~3개층 이내로 수직증축 범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현행 구조안전 심의로는 면밀한 안전성 검토가 부족해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 시공시 구조설계자 참여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 ‘안전진단’과 ‘전문기관 검토’의 차이점은.

안전진단은 대상 건축물의 구조 등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전문기관 검토는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기술자가 설계한 구조설계·보강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배경은.

- 노후 공동주택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리모델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직증축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수요를 수용하되, 도면 미보유 등 그간 제기된 안전상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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