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시가스 검침원이 안전점검 차 가구를 방문할 때에는 SMS로 사전 안내를 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시스템과 부동산공유시스템은 공유를 통해 위장전입을 사전에 방지한다.
5일 안전행정부를 포함한 7개 부처는 합동으로 생활안전, 국민·중소기업 편의 등 74개의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행복한 국민·안전한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3.0의 가치인 정보 공유·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 시 SMS로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가 눈에 띈다. 가스요금고지서에 SMS를 통한 방문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융자금 반환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 창업을 위해 융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반환과 관련한 명확한 절차가 없어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 앞으로는 ‘사업 중도 폐지 및 사업 변경 신고’ 서식을 신설하고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해당 절차를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
이 밖에 정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부동산공유시스템을 공유해 위장전입을 방지할 계획이며, 특허 출원 시 영어로 작성된 출원명세서도 우선 제출로 인정해 국제기준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100만원 이하의 환경개선부담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휴대 동·식물 위반 과태료를 현장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콜밴의 불법여객운송행위와 바가지요금 부과 근절을 위한 법적인 근거도 내년에 마련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기업·민원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강화·기업애로 해소’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