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본격 시행

입력 2013-06-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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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산업계 비리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시행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보다 확대·발전시킨 제도다. 원자력 안전 관련 비리, 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의 제보를 원자력 안전성 관점에서 조사해 원전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제보자는 익명성 보장 등 철저히 신변이 보호되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제보는 게시판,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접수 받는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론 김광암 변호사가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근무 중이며 원자력안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한 내·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뤄져 원자력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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