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체온계 조심하세요”...수은중독 80%가 6세 미만 영유아

입력 2013-05-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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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체온계 관련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은체온계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건으로 2010년 14건, 2011년 22건, 2012년 23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수은체온계를 입으로 깨물어 수은을 삼켜 중독되거나 파손된 유리를 삼켜 병원치료를 받은 심각한 안전사고가 64.4%(38건)로 가장 많았다. 수은체온계에 귓속을 찔리는 사고는 28.8%(17건)이었고, 수은체온계가 파손된 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2차 수은중독이 발생한 사례도 4건이나 됐다.

특히 가정 내 수은중독 사고의 81.4%(48건)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만 3세 미만이 16건(27.1%), 만 1, 2세가 각각 11건(18.6%), 만 4, 5세가 각각 4건(6.8%), 만 1세 미만이 2건(3.4%)으로 집계됐다.

체내에 축적된 수은은 중추신경계ㆍ간ㆍ신경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영유아는 수은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은체온계의 사용ㆍ유통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은체온계의 구입과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은체온계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만약 수은체온계가 깨져 수은이 노출됐을 때는 수은 증기가 날리지 않도록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지 말고 빳빳한 종이나 테이프로 작은 알갱이까지 제거해 비닐봉지에 담아 폐기해야 한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며, 수은이 묻었을 수 있는 의류 등은 모두 즉시 폐기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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