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뇌물’ 김광준 전 부장검사,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 정지

입력 2013-05-24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52)의 구속집행이 부인의 사망으로 일시 정지됐다.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가 부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했던 공판도 다음달 17일로 연기했다.

김 전 검사의 부인은 복막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 23일 임종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지난 3월에도 부인의 병세가 위중해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부인을 돌봤다.

김 전 검사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동안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부인해왔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에서 5억9000만원, 다단계 사기 사건 주범인 조희팔씨의 측근으로부터 2억7000만원 등 모두 10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10억원은 검찰 수뢰사건 사상 최고액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41,000
    • +2%
    • 이더리움
    • 3,166,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437,200
    • +3.14%
    • 리플
    • 728
    • +0.83%
    • 솔라나
    • 181,400
    • +3.42%
    • 에이다
    • 464
    • +0%
    • 이오스
    • 660
    • +0.76%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400
    • +7.44%
    • 체인링크
    • 14,160
    • -0.28%
    • 샌드박스
    • 34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