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불법 키워드 의료 광고 못 올린다

입력 2013-05-23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대한전문병원협의회 포털에 제동

전문병원이 아닌 병·의원들이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전문병원으로 ‘키워드 광고’를 하지 못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병원을 찾아가므로 국민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네이버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정부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곳이 마치 전문병원이라고 키워드 광고를 통해 노출되는 것이 중단됐다.

네이버 측은 보건복지부의 법 위반 판단 및 이에 따른 조치 요청을 근거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의료광고들을 16일 자로 게재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현재 전문병원은 21개 질환·진료과목에 대해 99곳만 지정돼 있다. 복지부는 의료 수준과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해 3년마다 전문병원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나 라미네이트, 치아미백 등은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니지만, 포털에서 ‘임플란트 전문병원’ 등 관련 키워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의료법상 이같이 광고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4월 포털 사이트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 전문병원 관련 광고 가이드라인을 따라 줄 것을 권고했다.

또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네이버에 전문병원 키워드 광고를 지속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네이버 외에 다른 포털에서는 여전히 불법 키워드 광고가 성행하고 있고 병원 홈페이지 광고는 시정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후 수정만 되면 처벌할 수 없고 시정명령의 누적 횟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다. 시정명령이 누적되면 가중처벌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나 지자체가 단속을 허술히 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없애고 중소병원으로 환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병원제도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 혼란을 막고, 전문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짜 전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920,000
    • +1.13%
    • 이더리움
    • 4,415,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498,800
    • +0.44%
    • 리플
    • 651
    • +4.83%
    • 솔라나
    • 195,900
    • +0.26%
    • 에이다
    • 577
    • +3.96%
    • 이오스
    • 735
    • -0.81%
    • 트론
    • 193
    • +1.05%
    • 스텔라루멘
    • 128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700
    • +1.2%
    • 체인링크
    • 17,840
    • -0.28%
    • 샌드박스
    • 429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