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의료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

입력 2013-05-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진단서나 소견서가 없이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품개발 부터 계약체결·보험계약 유지·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추가적인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도록 보험사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영수증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자기부담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정신과·치과·산부인과·한의원 등) 및 특정질병 특약의 경우 질병기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동일 보장에 대한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서류 목록과 용어 및 홈페이지 등재 양식이 표준화되고 간소화된다.

보험금 지급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회사에 대해 개선 계획을 받고 지급기일 초과건수 및 비율을 비교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내역을 세부적으로 전달해 소비자가 보험금 내역을 이해하고 스스로 빠진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가 상품개발단계에서 민원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품 개발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민원을 유발하거나 고객에게 혼란을 주는 질병 특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보장범위가 세분화된 특약을 개발할 때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특정한 질병만 보장하는 경우에는 보장내용을 상품명에 반영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타 보험사의 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타 보험사 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재검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건전한 모집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인설계사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설계사 저변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저소득계층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보험료를 3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유지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75,000
    • +1.53%
    • 이더리움
    • 3,153,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421,500
    • +2.33%
    • 리플
    • 722
    • +0.28%
    • 솔라나
    • 176,600
    • -0.11%
    • 에이다
    • 462
    • +0.43%
    • 이오스
    • 653
    • +2.67%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50
    • +1.33%
    • 체인링크
    • 14,460
    • +3.43%
    • 샌드박스
    • 33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