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아파트 과장광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입력 2013-05-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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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찾아 확인해야…개발계획은 변수 예측 필수”

요즘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는 오피스텔 광고 전단지가 이곳저곳에 붙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또 도로변에서는 현수막을 이용한 오피스텔 및 아파트 매매 광고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광고의 대부분은 △역세권 △세제혜택 △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특히 역까지 도보 3분, 5분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10분, 15분을 넘는 경우가 있다. 과장광고라는 것이다.

또 개발계획에 수반된 단지는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러나 일일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법정공방까지 벌일 수도 없다.

앞으론 이 같은 과장광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현장답사가 필수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서울 도심 길거리에 내걸린 오피스텔 광고 현수막.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실제로 역세권인지 도로접근성이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을 직접 가보는 것이다. 또 계발계획에 포함된 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호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100% 믿기보다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도 “광고를 통해 내세운 조건과 맞는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는 것이 피해 예방에 좋다”고 조언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은 “과장광고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현장을 찾지 않아 낭패를 본다”면서 “개발계획은 후에 변경 가능성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외 교통편은 좋은지, 마트는 어디에 있는지, 이미 들어선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전문가들은 계약서를 쓸 때 분양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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