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사용오차 축소된다"… 불법 조작시 과징금 ‘2억원’

입력 2013-05-21 14:52 수정 2013-05-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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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후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자율정량 주유소 인증마크’ 제도도 검토

정부가 주유소의 석유제품 정량거래를 위해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또한 주유기 불법 조작시 2억원의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고 처벌 기준도 기존보다 한층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석유제품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기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기표원 정동희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 축소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실제 관련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약 88.5%의 주유기가 표시량보다 적은 량이 주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주유기의 법적 사용오차 범위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축소된 사용오차는 ±0.50% (20ℓ기준±100㎖)로 현행 사용오차 ±0.75%(20ℓ기준±150㎖)보다 0.25%포인트 낮은 수치다. 오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되,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직영, 자영, 알뜰주유소 등 다양한 주유소들이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구분해 적용할 것"이라며 "영세 업자들의 경우엔 바로 단속에 들어가면 적응이 힘들 것 같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주유기 사용오차 축소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단도 구성·운영한다. 실태조사는 전국 1만2800여개 주유소 중 100개 주유소(200개 주유기)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IT융합 주유기의 조작방지기술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보급키로 했다.

주유기 검정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2015년 1월부터 검정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유기 수리업자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량 주유를 하는 주유소들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자율정량 주유소 인증마크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 주관하며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웹기반의 전국계량기종합관리시스템도 새로 구축, 운영된다. 주유기 불법 변조 등 위반 사례 근절을 위해 주유기의 검사이력, 유효기간 사전안내 관리 등을 시스템화해 운영하는 게 골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주유기 불법 조작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조작시 2억원의 과징금 제도를 신설, 오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처벌기준도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정 국장은 "주유소뿐만 아니라 정유사 또는 대리점의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정확한 양이 계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주유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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