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주택도 층간소음 규제 적용한다

입력 2013-05-15 0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올 하반기까지 건축법 개정 추진

다가구·다세대 등 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최근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방화로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층간소음 규제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다세대·다가구 등은 사실상 공동주택임에도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바닥두께, 중량·경량충격음 제한 등을 다세대·다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건축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고빙수만 있다고?…Z세대 겨냥한 '호텔 하이엔드 디저트' 쏟아진다 [솔드아웃]
  • ‘성범죄 아이돌’ 명단에 추가된 NCT 태일…대체 왜 이럴까 [해시태그]
  •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첫 경찰 조사받았다
  • 서울 연희동 성산로 싱크홀 발생 현장…승용차 빠져 2명 중상
  • 취업면접 본 청년에 최대 50만원 지원…'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2차'[십분청년백서]
  •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 성범죄 형사사건 피소 '충격'…NCT 탈퇴한 태일은 누구?
  • 단독 ‘탁구요정’ 신유빈, 삼립호빵 모델 낙점…신제품에 ‘삐약이’ 반영
  • 오늘의 상승종목

  • 08.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01,000
    • +0.18%
    • 이더리움
    • 3,429,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436,200
    • -0.07%
    • 리플
    • 764
    • -1.16%
    • 솔라나
    • 189,400
    • -2.17%
    • 에이다
    • 482
    • +1.47%
    • 이오스
    • 659
    • -1.05%
    • 트론
    • 217
    • +0.46%
    • 스텔라루멘
    • 12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250
    • -0.78%
    • 체인링크
    • 14,800
    • -2.44%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