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최저임금 위반 기업, 불이익 받아야”

입력 2013-05-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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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 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약 12% 수준으로 2011년 3월 현재 204만 명(전체 임금 금로자 8명 중 1명)에 이른다.

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비정규직이 191만 명 △기혼 여성이 104만 명 △고졸 이하가 160만 명 △55세 이상이 79만 명 △단순노무직이 102만 명 △10인 미만 영세업체 소속 근로자가 135만 명으로 취약 근로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고용정보서비스(워크넷)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고용보험의 고용지원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공공분야 용역 입찰시 감점을 부여하는 등 제고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일자리인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가 근로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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