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증권사 구조조정 급물살 탄다

입력 2013-05-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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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 관리·기업 금융 등 분사 허용… 업계 “경쟁력 없는 부문 누가 사나” 시큰둥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국내 62개 증권사 가운데 30%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고 당기순이익이 55%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분사’라는 카드를 꺼내 증권사 인수합병(M&A)와 구조조정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대형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간의 발전적인 기능분화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기업 해외 프로젝트 지원 등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전문 사업모델을 특화할 수 있도록 동일계열 복수인가 허용을 통한 분사 및 M&A 등 구조조정 지원, 미영위 인가업무 점검 및 폐지유도, 선물사 파생거래 중개 역량강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최대주주가 동일한 다른 증권사를 설립하지 못했다. 다만 금융위는 중소형 증권사들에게는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당장 5월부터 분사를 원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인가 접수와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중소형 증권사들은 소매영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와 법인과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로 쪼갤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중소형 증권사들 간의 M&A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풀이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인가정책의 제약상 전문 영업 분야별 분사가 불가능해 구조조정의 다양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경쟁력 격차가 큰 사업 부서들은 이번 방안으로 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미영위 인가업무 실태를 점검해 영위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는 1년 가량의 기간을 거쳐 폐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동일계열의 복수 증권사 설립은 증권사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심사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며 “경쟁력이 없는 업무를 폐지할 경우 인가단위당 10억~300억원 수준의 필요 유지자본이 감소돼 자본 활용을 통한 전문 영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의 계획에 대해 당사자들인 중소형 증권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B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분사를 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누가 매입하려 하겠냐”라며 “분사를 해 한가지 사업에 집중한다 해도 즉시 수익성이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영업규제 개선 차원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신규 인가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지난 2009년부터 7개 증권사만이 취급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은 모든 증권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테마주 열풍에 관련 규제를 강화한 지 1년 3개월만에 신용융자 최저 보증금율이 기존 45%에서 40%(온라인사 70%)로 하향조정된다.

금융위는 6월달부터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유관기관이 증권사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키로 했다.

이번 정책들은 투자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유관기관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현재 증권사들은 유관기관 수수료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인하할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외파생상품도 7개 증권사가 아닌 취급을 희망하는 증권사가 있으면 제한없이 허용돼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투자자들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려면 가능한 증권사에서 다른 계좌를 개설해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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