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5년간 양도세 면제 받는다

입력 2013-05-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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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5월 10일 공포 예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난 4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적용대상은 실지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공동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다. 적용대상 주택 중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미분양주택은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상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유기간 2년 이상)를 말한다. 1세대가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오피스텔)을 양도하면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취득후 60일 이내 본인 또는 임차자의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양도세 감면혜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또 올해 3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4월1일 이후 해제되거나 3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4월1일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세특례법 적용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주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00% 세액감면을 받는다. 하지만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내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 1억원(3억원-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신규 구입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신축·미분양주택으로 확인을 받으려면 사업주체 등은 3월3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은 오는 6월30일까지, 신축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 등은 매매계약 체결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자에 교부하고 신축주택등 확인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취득자는 추후 양도세 감면신청 시 신축주택 등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의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매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자에 교부해야 한다. 취득자는 추후 양도세 감면신청 시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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